부안군,“위도 앞바다·곰소만 해역, 부안군 관할권 인정 당연” 강력 주장
부안군이 위도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 인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부안군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도해상경계 및 곰소만 갯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 위도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 인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을 제시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상경계의 재획정을 촉구했다. 부안군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위도 앞바다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의 계속적인 유지와 불합리하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