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현금 기부채납→강북 낙후지역 개발’ 추진
앞으로 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금의 일정 비율을 강북 낙후 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기부채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