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①]올 하반기부터 131곳 시행···찬반 온도차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