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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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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억 이상 ‘초고소득자’···소득세 510만원 더 낸다

[세법 시행령]연봉 6억 이상 ‘초고소득자’···소득세 510만원 더 낸다

올해부터 연봉 6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510만원 더 낸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담겼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다.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보면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된다.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과표 5억

연말정산 1인당 근로소득세 200만원 돌파

연말정산 1인당 근로소득세 200만원 돌파

작년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과세대상 근로자 1100만명의 1인당 근로소득세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급여소득자는 1636만명으로 이들의 근로소득 총계는 502조944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소득은 3074만3000원이었다.근로소득자는 2012년에 비해 59만명이 늘었고 소득액은 3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연말정산을 통해 2013년 소득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낸 납세 근로자는 1105만

금융·의료·학원 부가서비스 과세해야

금융·의료·학원 부가서비스 과세해야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이 중장기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발표 자료에서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 그동안 면세 혜택 구간이었던 금융과 의료영역, 학원 등을 과세 범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수익증권 판매 대행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사의 부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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