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연봉 6억 이상 ‘초고소득자’···소득세 510만원 더 낸다
올해부터 연봉 6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510만원 더 낸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담겼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다.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보면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된다.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과표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