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음주로 사망사고 내면 구속수사 받게 된다
고의성 짙은 과실을 엄하게 처벌해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이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속 수사한다. 29일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단서조항을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상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포함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