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는 17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의 최종 결제 기준 채권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으로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