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막말’ 제한조치 법안 추진
국회의원의 ‘막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회의원의 모욕 등에 대한 징계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