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은행·택배·병원 등 휴무 여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관공서, 택배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고 주식 시장도 휴장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원칙적으로 정상 출근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