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GA 임원 결격사유 확대···법 위반시 선임 제한 3년→5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보험사기방지법 등 금융관계법률 위반이 추가되고, 임원 선임 제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법률 위반 시 신속한 등록취소를 위해 청문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설계사 위법 사항 발견 시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가 신설됐다. GA 시장의 내부통제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