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금지통고 남발 등 경찰 관행 개선···살수차 사용 제한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금지통고 남발을 통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해 온 경찰 관행이 개선된다. 고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살수차는 집회·시위 현장 투입이 금지된다. 7일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세부 지침을 담은 부속의견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해서는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진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