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기업신용조회업 여신사 겸영업무로 추가···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기업신용조회업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