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서 승용차당 한번에 최대 10ℓ만 구매가능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