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납세자 보호관 배치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3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자치행정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ㆍ연기,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