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늑장고발로 반쪽 처벌···전속고발권 폐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한 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이 검찰에서 당초 8곳 중 2곳만 기소하는 선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의 요청으로 뒤늦게 고발한 미스터피자 사건에 이어 공정위의 ‘늑장고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며 전속 고발권 폐해가 극명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한국과 북중미, 유럽, 지중해 등을 오가는 자동차 해상운송 노선 입찰을 담합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