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 담합 업체 입찰제한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