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종교 또는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양심(良心)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인데요. 앞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지난 15일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이들 모두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대체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35명은 10월부터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