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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야"···내일 집회 일부 허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달 21일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