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채권자협의회 300여명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재조정’ 신청
동양그룹 피해자들이 최근 금감원의 동양그룹 피해 분쟁 조정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재조정 신청을 냈다. 동양그룹 사태 회사채 피해자들의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을 통해 5일 금감원에 총 318명의 위임을 받아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채권자협의회는 “금감원과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분쟁조정 결정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회사채 시장에서 투기등급 회사채는 수익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