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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결정 존중”···CEO 제재 수위 낮아질 듯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크리딧인슈어드(CI)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 최대 80% 배상 비율을 권고한 가운데 은행 역시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라임 크리딧인슈어드(CI) 펀드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사전 제재 통보를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도 한 단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앞서 동의한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55%의 기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