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당국, SaaS 망분리 규제 완화···"사무처리·기업간 협업 효과적"
금융당국이 클라우드 기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 주요 사무 관리 및 협업업무에 SaaS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단,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통제장치가 의무화되며, 관련 통제 이행 여부는 정기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업무 효율성과 글로벌 협업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