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 징역 30년 확정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 대해 1심은 징역 30년형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으며 재판부는 “무작위 살인의 경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이고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