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 대해 1심은 징역 30년형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으며 재판부는 “무작위 살인의 경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이고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심신미약 감경을 통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 측과 김씨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유지됐으며 2심에서 김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또 양형부당에 대한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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