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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마련은 '금소법' 따른 금감원 업무"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 피해구제 방식 등 분쟁 조정에 있어 금감원에 업무권한이 있음을 확실히 했다. 최근 배상 기준 마련에 있어 법원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으로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