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서울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 실시됐다. 지난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또 녹색교통지역에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오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를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녹색교통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