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밴쯔, ‘오인·혼동’ 우려 있는 광고로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 정 씨가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와 SNS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