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1℃

  • 강릉 6℃

  • 청주 12℃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2℃

  • 전주 11℃

  • 광주 12℃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2℃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5℃

밴쯔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유튜버 밴쯔, ‘오인·혼동’ 우려 있는 광고로 징역 6개월 구형

유튜버 밴쯔, ‘오인·혼동’ 우려 있는 광고로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 정 씨가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와 SNS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유튜버 밴쯔, 광고 위반 혐의···“무지한 상태로 광고 집행 죄송”

유튜버 밴쯔, 광고 위반 혐의···“무지한 상태로 광고 집행 죄송”

인기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가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튜버 밴쯔는 26일 자신의 SNS에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후 긴 글을 이어갔다. 밴쯔는 자신이 2017년 론칭한 건강식품 브랜드를 언급하며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

‘랜선라이프’ 이영자도 넋 놓게 만든 밴쯔의 ‘신개념 먹방’

‘랜선라이프’ 이영자도 넋 놓게 만든 밴쯔의 ‘신개념 먹방’

먹방의 신(神) 밴쯔가 '족장피'(족발+양장피)에 이어 또 한 번 하이브리드 신개념 먹방을 선보인다. 13일 방송되는 JTBC 예능프로그램 '랜선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이하 '랜선라이프')에서는 밴쯔가 라면 먹방으로 스튜디오를 초토화 시키며 시청자들의 침샘을 저격한다. 지난 6일 첫 방송에서 족발과 양장피라는 환상의 맛을 전수하며 안방극장을 맛있게 달군 그가 이번에는 중국의 라조장으로 맛을 낸 일명 '라조장 샤브샤브라면'에 도전, 기막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