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공정위 하도급갑질 제제 ‘유명무실’⋯최근 3년간 벌점초과 기업 최소 34곳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벌점을 부과해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5년 6월∼2018년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소 34개 업체가 벌점 기준을 초과했지만, 입찰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은 단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첫 벌점을 부과받은 이후 3년 내에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