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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류스타 입영연기·공무원 구하라법 등 51건 통과

국회, 한류스타 입영연기·공무원 구하라법 등 51건 통과

국회가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1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이날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한류스타 입대연기법 등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한류스타 입대연기법 등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12월1일과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사위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들이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미룰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

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통과···한류스타 30세까지 미룰 수 있어

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통과···한류스타 30세까지 미룰 수 있어

남성 한류스타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연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이다. 20일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장은 만30세까지 가능할 예정이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

 “양심에 따라 전쟁연습과 폭력을 거부합니다”

[카드뉴스] “양심에 따라 전쟁연습과 폭력을 거부합니다”

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법원은 ‘전쟁연습과 폭력을 멀리하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박 씨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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