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한류스타 입영연기·공무원 구하라법 등 51건 통과
국회가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1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이날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