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개헌안]토지공개념의 슬림화, 부동산투기 잠재울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발표를 통해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고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