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부터 보험사·저축은행에도 DSR 도입
오는 6월 17일부터는 여신금융회사와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도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 능력 확인 관행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의 DSR 전면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