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은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한 달간 청탁금지법 관련 서면신고는 12건, 112 신고는 289건 접수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서면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행범에 해당하는 긴급 사항이 아니라면 112 신고로 현장출동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112로 신고된 내용은 대부분 청탁금지법 저촉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