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18세’로 낮춰진 선거연령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진 점이 눈에 띈다. 당초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세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모든 나라에서는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