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ELS 등 투자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오는 4월부터 부적합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할 경우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상품 투자자가 상품구조와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과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이다. 숙려 대상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