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노인 등 부적합 투자자 대상금융사 의견청취 후 행정지도 시행
4일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상품 투자자가 상품구조와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사와 파생결합증권 숙려 제도 확대 적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제도의 대상 상품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과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이다.
이를 통해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등은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청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결정하면 된다.
금감원은 청약일 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 위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고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자기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문 시행 약 3개월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