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퇴출]인보사 허가취소 법적절차 위반?···식약처 “청문절차 진행” 문제 없어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 결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일경제는 29일 ‘인보사 허가취소 무효?…법절차 위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식약처가 28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허가취소사실을 발표했고 당일 오후 늦게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