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PMMA 등 15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중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PMMA’는 다수의 사망사례 등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해 유럽,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