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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 밖이라 해도 어린이가 주로 통행하는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24일 밝혔다. ◇ 어린이 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