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
공정위,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한 '삼표'에 과징급 116억원 부과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