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심사소위 통과
오는 2016년부터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환노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