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겸영 및 사전 신고제 폐지 ‘영업행위 규제 완화’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사의 겸영 및 부수업무의 사전신고제가 폐지된다. 더불어 금융사의 아웃소싱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금융윈원회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권을 위·아래서 옥죄고 있는 ‘감독과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뒤이어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영업 규제 개선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영업규제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