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관리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일부 지점에서 외국환관리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은행 정릉지점에 대해선 일부 업무 4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외환거래 신고,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