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증권사, 외화대출 등 외국환 업무확대
31일부터 자기자본이 1조원이 넘는 대형증권사는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가 허용된다.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증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확대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는 은행과 동등한 수준에서 관련 영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증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