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3월부터 ‘원리금보장신탁’ 상품 가입 제한
내년 3월 이후 부터는 ‘원리금보장신탁 상품’의 신규가입이 불가능해 진다.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20일 발표했다.금융위는 국민의 노후 안전판 강화를 위해 연금 수익률 제고, 연금 가입 확대, 연금화 유인 제고 등의 3대 주제를 목표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퇴직·개인연금 간 통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인정한다. 따라서 55세 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