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밴쯔, 광고 위반 혐의···“무지한 상태로 광고 집행 죄송”
인기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가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튜버 밴쯔는 26일 자신의 SNS에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후 긴 글을 이어갔다. 밴쯔는 자신이 2017년 론칭한 건강식품 브랜드를 언급하며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