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속출···의견불일치 우려에 개미만 전전긍긍
올해도 12월 결산법인 중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을 넘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은 정기주총 1주일 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 상황이 존재하지만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외부감사인과 의견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