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환영···“임금체계 개선에 속도낸다”
현대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임금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16일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영업·정비 일부 제외)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으며 이를 해당 종업원 전체로 환산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