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서 대마는 대마초 등을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이나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말한다. 이번 방안은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춘 조치이다. 칸나비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