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사모펀드운용 진출 간소화
사모펀드운용업 진출과 자산운용사 업무범위 확대가 대폭 간소화 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공모펀드 운용업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를 받으면 되고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 및 업무업위 확장은 등록만으로도 가능하게 바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과 업무 범위 확장시 매번 인가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 운용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