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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보상받는다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장애시간 동안 부과되는 요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오늘(24일) 밝혔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