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시 강화한다···‘공정거래법’ 칼빼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에 열을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50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