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 등 포함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 등 적요정보가 포함된다. 또 미성년자의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결제내역과 거래 상대방 명칭,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한 정보 등을 제공받을